2023. 6. 26. 22:28ㆍ각종 생활정보
반갑습니다.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.
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,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이실 것 같은데요.
특히나 저도 올 해 첫 차를 구입하다보니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더라구요.
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성격의 지방세입니다!
(주택 청약이나 국가 장학금 등 재산 여부를 조회할 때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ㅎㅎ)
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자동차, 3륜 이하 소형차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납세의 대상자란 사실!
알고 계셨나요?
우선 금액 조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1. 자동차세 조회 방법
차량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, 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지방세 정보란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
<서울시 이택스>
<그 외 지역 위택스>
2. 자동차세 납부 기간
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. 각각 6월과 12월 경인데요.
상반기 (1월~6월) 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고, 하반지 (7월~12월)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.
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일 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돼요.
기간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3%가 추가되니 꼭 기간 내 납부해주세요!!
3. 자동차세 계산 (가늠하는 법)
'과연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내야할까?'
이제 막 차를 구매하신 분이나 최근에 차를 바꾸신 분들께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듯 한데요,
차량 유형별로 계산법이 나와있긴 하지만 하단 사이트를 통해 더욱 더 쉽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.
이처럼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,후로 미리 조회 후 예상 유지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4.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(절세 꿀팁)
자동차세는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 선납 제도를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.
선납 시 연 납부액의 약 10% 수준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어요.
상세하게는 1기분(상반기분) 납부 기간에 2기분(하반기분)도 같이 낸다면 2기분에 대해 세액의 7%를 공제 해주는데요.
올 해인 2023년부터 기존 10%에서 7%로 할인율이 감소하였습니다. ㅠㅠ
그래도 단 돈 천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? ㅎㅎ
연납은 위 전달드린 사이트와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!
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, 납부 기간,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.
정보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꿀팁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.
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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